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시행령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 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ㆍ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ASF 발생국에서 생산ㆍ제조된 돼지고기 외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ㆍ제조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5.02~5.20)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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