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식품저널] 식음료 대리점 4곳 중 1곳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으며,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ㆍ식음료ㆍ통신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의류 62, 식음료 96 통신 30)와 6만337개 대리점(의류 1만158, 식음료 3만5636, 통신 1만4543)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만2395개)였다.

조사결과, 의류ㆍ통신은 위탁판매 비중이 각각 69.4%, 59.4%로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로 높았다.

식음료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특성상 위탁판매로 인한 재고 발생 시 공급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재판매거래가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업종 모두 전속거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거래 비중(40.9%)도 높은 편이었다.

식음료의 경우 슈퍼마켓 등 양판점 형태 유통이 많고, 음료ㆍ빙과류 등 특정 상품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다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이유로 비전속거래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급업자의 향후 대리점 유통채널 활용 계획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현재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식음료의 경우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30.2%로, 축소 11.5%보다 높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상 전국적 범위의 공급을 위해 지역별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인 점이 이러한 응답결과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식음료는 상품가격을 대리점이 결정하는 비율이 75%로 컸다.

대리점은 채널 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의류 60.0%, 식음료 73.1%)인 반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의류 80.6%, 식음료 40.7%)로 나타났다.

식음료의 경우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공급업자가 35.4%였다.

반품 허용이 전반적으로 높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에서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 있었다.

식음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반품 시 제품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상당수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설정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의류 50.4%, 통신 41.4%, 식음료 33.6%)했다.

식음료는 과반수 이상(56.2%) 대리점이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식음료의 경우 전국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고, 대리점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급업자도 이들의 영업지역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영업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3개 업종에 걸쳐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적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식음료 50.1%, 통신 62.5%)이 3개 업종 모두 가장 많았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 대리점 비율은 식음료(23.3%), 통신(11.1%), 의류(8.5%) 순으로 높았다.

식음료의 경우 지역 총판 역할을 하는 도매대리점(응답 대리점의 73.1%)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기간을 보면,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이 의류(3.2%)와 식음료(2.0%)는 매우 낮은데 비해 통신은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리점 개설 시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아 쉽게 개설하고 쉽게 폐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개 업종 모두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없다는 대리점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나, 업종별로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는 차이를 보였다.

위탁판매 비중이 큰 의류ㆍ통신은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 22.0%)이 가장 많았으며, 재판매 비중이 큰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가장 많았다.
또, 공정위가 2017년부터 보급중인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3~4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3개 업종 대리점주들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을 원했다.

식음료의 경우 재판매거래 특성이 반영된 반품 조건 개선을 원하는 비중이 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과제(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는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