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ㆍ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ㆍ금지체장 신설ㆍ강화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ㆍ강화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해수부는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 오징어 포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1~5.31→4.1~6.30)하기로 했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 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30% 가량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 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 미만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는 자원상태가 감소 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1~6.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1~1.31)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1~1.31(부산, 경남)과 3.1~3.31(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16~2.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ㆍ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0일까지 받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 심사(8~9월), 차관ㆍ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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