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유주방 영업신고 규제특례 적용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리시설을 갖춘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5월에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6월께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내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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