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공항과 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 및 승객 대상 가축전염병, 검역 등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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