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24일부터 실태조사 특별팀ㆍ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을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의 채용 전반을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이번 부처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 부처ㆍ기관이 참여하며, 팀장은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특별팀은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최근 5년간(‘15∼’19) 채용이 많았던 600개 지역조합과 비리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모든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 부처ㆍ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 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이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농축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각 부처 홈페이지 내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ㆍ문책ㆍ채용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ㆍ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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