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3회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된다. 정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23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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