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ㆍ우수ㆍ보통ㆍ어려움 4단계로

▲ 환경부는 9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7일 고시했다.

[식품저널]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등의 재활용 등급기준이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바뀐다.

환경부는 9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7일 고시했다.

9개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ㆍ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ㆍ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 및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다.

환경부는 이들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하는 한편,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ㆍ구조로 생산돼야 하므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며,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페트병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ㆍ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예 : 와인병)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기타 품목의 등급기준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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