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4~9월 실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5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5590호와 도축장ㆍ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다.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ㆍ울타리ㆍ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등 올바른 소독 요령과 차량ㆍ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ㆍ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재점검한다. 특히, 점검 관련 사항을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해 점검 내역과 결과를 전산으로 지속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금농가에서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겨울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으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2019년이 AI 발생 고리를 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ㆍ홍보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ㆍ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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