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신청을 위한 자격기준을 현행 영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1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원산지 인증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는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이상으로 상향하고, 영업신고는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하는 한편, 표시기준 중 한국산은 ‘국내산’으로 변경했다.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 후 1개월내 농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수요 조사 및 품종 개발ㆍ보급 △개발된 식품가공용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가공에 적합한 품종에 관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원산지 인증 신청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 사용확인서상의 농산물은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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