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과 수산물 비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원산지 인증 소관부처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1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 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수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토록 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을 추가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시켰으며,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식품가공 용도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기술 교육 등 사업의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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