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특허청(청장 박원주)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는 농진청과 특허청을 비롯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발명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특허 관리, 실시기업 판로 지원 등을 담당한다.

농진청, 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 보건연구원, 식약안전평가원 등 발명기관은 특허 출원 시 시장성 있는 특허 선별, 적정 대리인 비용 지급 등 우수 국유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실시기업 기술전수 등 특허 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실용화재단, 임업진흥원, 발명진흥회 등 수탁기관은 국유특허 통상ㆍ전용실시 허락, 특허이전 성과관리를 맡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해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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