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 지정 집중 관리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식약처 등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식품저널]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선박ㆍ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한다. 또,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기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 지도ㆍ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집중키로 했다.

양돈농가와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교육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들에게는 중국ㆍ베트남ㆍ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ㆍ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ㆍ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ㆍ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ㆍ베트남ㆍ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ㆍ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무부 장관 박상기
국방부 장관 정경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환경부 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관세청 청장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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