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그동안 할랄 등 해외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에 주력해온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한국식품연구원 운영)가 앞으로는 해외인증 등록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ㆍ코셔 등 신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 등록 지원사업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도 맡도록 체계를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등록 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aT와 함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해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 제공ㆍ교육 외에도 해외인증 등록 지원 기능을 더해 신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할랄, 코셔, 비건, GFSI 승인인증, ISO22000, 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중국 SAMR 등록 등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2000만원,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또,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인증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8월에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공동으로 ‘2019 Korea 국제 할랄 컨퍼러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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