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8일 부안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이 0.02㎎/㎏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출하 정지를 조치하고,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 폐기토록 했다. 이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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