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일부 삭제 시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 허용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고, 5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영업자에 내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변경 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ㆍ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바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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