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아산화질소(N2O)란?
☞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로,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있으며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다.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Q2.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 시 문제점은?
☞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을 상실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Q3. 아산화질소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 환경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Q4.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ㆍ관리되는 고압가스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5. 커피전문점 등 업소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ㆍ유통 금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ㆍ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 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후 1년간 시행 유예 예정.
☞ 식약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ㆍ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도 가스용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Q6.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
☞ 고시 개정 이후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의 대체제로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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