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해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공포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환경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해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개시, 휴업 및 재개업 또는 폐업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사업개시, 휴업 및 재개업 또는 폐업 등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500만원 △사업의 승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사업의 승계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5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뒀다. 이번 개정령은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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