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은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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