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 알레르기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의원 12인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4년 413건, 2015년 419건, 2016년 5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해 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거나, 조리ㆍ판매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해 그 표시의무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ㆍ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이 급식소 위생ㆍ영양 관리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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