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교육청-지자체-소비자, 3월 4~12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016~20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ㆍ기구 등 세척ㆍ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ㆍ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는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빈도 제공 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은 수거ㆍ검사를 병행한다.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ㆍ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ㆍ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ㆍ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ㆍ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ㆍ철저한 식재료 구입ㆍ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ㆍ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 된다.
ㆍ칼ㆍ도마ㆍ고무장갑은 육류ㆍ어류ㆍ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ㆍ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한다.
ㆍ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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