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68.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5)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이물관련 규정 제각각…해석이나 판단 기관ㆍ담당자마다 달라져
애매한 법령으로 피해 입을까봐 영업자
영업자단체 소극적 대응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매년 수천 건의 이물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다. 그러나 보고된 이물이 전부는 아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든 이물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실제 보고되지 않은 이물 사건은 보고된 이물사건의 최소 5~10배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물 문제는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식품회사에 대한 인식을 갖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물 발생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장갑 쫄면이나 곰팡이 어린이 주스는 사전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고, 특히 장갑 쫄면의 경우 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이해불가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이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식품업체는 일단 정상적인 공정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이물이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는 실제로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물신고로 인해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조사해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장갑 쫄면의 경우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서 어느 곳에 해당할까? 제1호는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이라고 하면서 3㎜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제2호의 경우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라고 하면서,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 제3호는 그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라고 하면서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그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네 번째 기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이물 정의에 따를 경우 쫄면에 포함된 장갑은 식품 원료 처리과정에서 ①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우선 ①, ③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②의 경우도 애매한 것이 과연 면장갑이 비위생적인데다가 오염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판단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물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실제 규정의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 해당 기관마다,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물 사건은 결국 여론 재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운이 좋아 이슈가 되지 않아 묻히는 경우도 있고, 이번 사건처럼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게 되면 문제의 경중을 떠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는 영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발생한다. 정확한 위반 정도와 위해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언론 보도에 의지하게 되고, 자극적인 기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가공식품에 대한 혐오만 점점 커진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영업자나 영업자 단체에서는 매번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다.

수출을 해본 영업자들은 한결같이 해외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국내와 달리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된 두꺼운 계약서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내 거래관행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두장짜리 간이 계약서 내지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인 상거래 관행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문제까지 예상해서 대비하는 계약서가 통용되고, 엄격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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