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동원수산과 복원식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동원수산은 2016년(총 2회)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할 때 가공시설을 갖추지 않은 수출업소를 해외 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2월 15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복원식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7회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할 때 가공시설을 갖추지 않은 수출업소를 해외 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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