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판매대금 지연 지급 ‘여전’

 
▲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94%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행위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2028개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저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94%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행위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202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가지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31.1%, 개선되지 않았다는 5.8%였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등 분야에서 높았고,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 현황                                       (단위: %)

행위유형

개선됨

개선되지 않음

많이 개선됨

약간 개선됨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

75.9

20.4

96.3

3.7

상품대금 감액

72.6

24.3

96.9

3.1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68.4

23.7

92.1

7.9

상품의 반품

58.5

34.1

92.6

7.4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68.2

27.3

95.5

4.5

판매촉진비용 전가

64.3

27.9

92.2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62.7

29.6

92.3

7.7

전체

63.1

31.1

94.2

5.8

응답 업체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으로 사용률이 높았다.

신규 도입 법ㆍ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는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2.1%였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으로 높았다.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으며 아울렛(3.3%), 백화점(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였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중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21개 중 6개)은 0.7%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1411개 중 9개)은 0.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는 집중 점검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 유형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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