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판매대금 지연 지급 ‘여전’
▲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94%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행위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2028개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저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94%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행위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202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가지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31.1%, 개선되지 않았다는 5.8%였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등 분야에서 높았고,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 현황 (단위: %)
행위유형 | 개선됨 | 개선되지 않음 | ||
많이 개선됨 | 약간 개선됨 | 계 | ||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 | 75.9 | 20.4 | 96.3 | 3.7 |
상품대금 감액 | 72.6 | 24.3 | 96.9 | 3.1 |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 68.4 | 23.7 | 92.1 | 7.9 |
상품의 반품 | 58.5 | 34.1 | 92.6 | 7.4 |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 68.2 | 27.3 | 95.5 | 4.5 |
판매촉진비용 전가 | 64.3 | 27.9 | 92.2 | 7.8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62.7 | 29.6 | 92.3 | 7.7 |
전체 | 63.1 | 31.1 | 94.2 | 5.8 |
응답 업체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으로 사용률이 높았다.
신규 도입 법ㆍ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는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2.1%였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으로 높았다.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으며 아울렛(3.3%), 백화점(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였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중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21개 중 6개)은 0.7%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1411개 중 9개)은 0.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는 집중 점검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 유형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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