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수산물, 모든 항생물질 잔류여부 재조사

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 확정

[식품저널] 정부는 올해 수산물 1만350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하고, 패류독소 조사지점은 지난해 93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1만35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500건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ㆍ조피볼락ㆍ송어ㆍ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조사지점은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ㆍ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빈도도 높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은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안전성 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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