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안성지역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로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으며, 14일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달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부터는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 3㎞ 이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해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하여 특히 발생지역 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집중 소독했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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