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성기업㈜ 김해공장이 식품을 수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한성기업㈜ 김해공장은 베트남산 ‘냉동실꼬리돔연육’ 등 제품을 총 101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해외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주나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으로 12일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와인코리아㈜농업회사법인은 ‘샤토마니 스위트레드’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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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