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규정 확대 △행정처분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이물 발견보고를 지체 없이 한 경우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건부 감면토록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규정을 두었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령]

1. 도축검사원 채용ㆍ배치 예외 작업장 명확화(★법률 개정 후속)

<신설>

o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제주도 본도(本島) 제외)에 위치한 도축장은 검사원 배치 예외 인정

2.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확대(★규제개혁)

o 포장축산물에 대해 전화 주문, 온라인 등에서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판매: 식육판매업
* 포장된 달걀 판매: 식용란수집판매업

o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포장축산물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예외 인정
o 온라인 등에서 중개형태로 포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예외 인정

o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자신이 만든 포장육 판매에 대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규정 불명확

o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3.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자 및 이물관리 권한 위임근거 마련(★법률 개정 후속)

<신설>

o 이물 발견보고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임
o 식약처장의 이물 발견보고 및 혼입 원인조사 권한 지방청장으로 위임

4.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규제개혁)

o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마련
*영업정지: 게시일로부터 정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영업소 폐쇄(영업 취소): 게시일로부터 2년
*부적합 축산물: 게시일로부터 6개월

o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 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마련

[시행규칙]

1.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법률 개정 후속)

<신설>

o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및 변경절차, 준수사항,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 및 고시위임 근거 마련

2.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법률 개정 후속)

<신설>

o 지정절차,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준수사항, 지정취소 기준 및 고시위임 근거 마련

3.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세부사항 마련(★법률 개정 후속)

<신설>

o 보고대상 이물종류, 이물 보고절차 및 고시 위임근거 마련
o 영업자가 이물 발견보고를 지체 없이 한 경우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조건부 감면(시정명령)

4.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효율성 제고(★규제개혁)

o 품목별로 하되 유형별 검사 가능

o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5. 도축업의 도살ㆍ처리 대상 가축 명확화(★규제개혁)

<신설>

o 도축장에서 가축* 및 가축 외 동물** 외에 다른 동물의 도살ㆍ처리 금지
*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 타조ㆍ오소리

6.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완화(★규제개혁)

o 종이문서 인정

o 전자문서도 인정

7. 기타(★입법보완)

 

o ‘영유아 대상 제품여부’ 확인토록 품목제조보고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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