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시ㆍ도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ㆍ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ㆍ도(시ㆍ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를 설치ㆍ운영한다.

또, 발생 시ㆍ도 및 연접 시ㆍ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 시ㆍ도는 금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 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 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 내 농장(9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 시ㆍ군(안성시)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 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단계별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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