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해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면 즉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키로했다.

식약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3월 4일까지 받는다.

개정령(안)은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해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즉시 지정취소 처분하도록 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시험ㆍ검사 실적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시험ㆍ검사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 의뢰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한,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지정취소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요건과 절차,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험ㆍ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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