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식품저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10년간(2008~2017.9)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품 원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간 지출결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했으며, 개인 주택 수리비, 승용차 리스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전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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