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 3곳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흥식품이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식회사 황금어장과 한마루수산은 수산물을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23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덕수무역은 ‘까마귀쪽나무열매추출물분말’ 등을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24일 영업정지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됐다.

㈜동흥식품은 원ㆍ부재료 입고 시 검사성적서를 받지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월 24일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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