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 머리 및 어류와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류 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ㆍ방법 마련 △영유아 섭취 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 대상 신고 의무화 등이다.

어류 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출국은 대구 등의 어류 머리나 창란 등 어류 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면,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받은 다음 적합한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수입위생평가 시 수출국의 위생관련 법령ㆍ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ㆍ물리적ㆍ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게 된다.

영유아가 섭취 대상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 대상’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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