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설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도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ㆍ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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