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다해푸드 ‘햄에그까스’

[식품저널] ㈜다해푸드에서 제조한 ‘햄에그까스’(식품유형 : 알함유가공품)가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다해푸드의 ‘햄에그까스’는 1월 10일자로 회수 조치됐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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