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등 일자리 지원 및 귀농ㆍ귀촌 지원대상 확대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식품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설명 영상 보기

[식품저널] 농식품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 8350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직접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정자금은 지원금액을 기존 13만원에서 5인 미만은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체(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10일 aT센터 귀농귀촌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농식품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및 귀농ㆍ귀촌 정책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농업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5만6000명)에서 고정쿼터는 일부 축소('18. 5만4000명 → '19. 5만2000명)되고, 탄력배정분은 확대(2000명 → 4000명)돼 탄력분이 농업분야에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지원 및 귀농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 융합 촉진 지원 확대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귀농 초기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 지원 강화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 환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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