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 맥주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된다.

[식품저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은 4/104에서 6/106로 상향되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없어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했던 과실주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시설기준(담금ㆍ저장조 1~5㎘ 미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류 창업 시 진입 비용 경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했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서는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한다.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는 국산의 경우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하지 않은 주류, 수입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주류로 규정하고, ‘19.4.1. 이후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은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해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그 가격을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19.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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