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 패션델리와 디앤지가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패션델리는 등록된 소재지에서 임의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했으며, 디앤지는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고, 소재지를 변경등록한 사실도 없어 각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1월 3일자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에스지물산은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GMP 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고도리와이너리는 품목제조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경해상사는 인위적을 물을 주입해 이물이 혼입되어 외관, 색깔이 부적합한 중국산 ‘냉동낙지’를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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