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교육 등 개선 조치

닭, 오리 등 가금 도축장 10곳 중 7곳은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18.10.1~’19.2.28)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5~16일 가금 도축장 48개소(닭36, 오리10, 닭ㆍ오리2) 대상 소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소(27%)에서만 소독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그 외 도축장(35개소, 73%)은 소독 상태가 미흡했다.

이번 점검은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적합 도축장 13개소는 △닭(10개소) 정우식품(경기 포천), 체리부로(충북 진천), 금화(충남 보령), 해나루싱싱닭(충남 당진), 사조화인코리아(전북 김제), 동우팜테이블(전북 군산), 싱그린에스에프(전북 익산), 사조화인코리아(전남 나주), 계진푸드(경남 거창), 한려식품(경남 거제) △오리(3개소) 다솔(전남 장흥), 다오네(전남 나주), 신선산오리(경남 하동) 등이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은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은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소독효과가 미흡한 것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독요령에 관한 리플렛 제작ㆍ배포,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특히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교육에서 소독요령 교육을 확대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