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원유ㆍ유제품 안전관리에 철저”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 원유 및 유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유통 전 우유(원유) 속 잔류물질 대규모 조사 결과, 여러 농가 원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으며, 집유업체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기관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잔류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한 SBS 보도(20일)에 대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우유를 포함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처음으로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유 5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 원유 및 유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유장의 책임수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원유(시중 유통ㆍ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 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원유 잔류물질 오염수준에 대한 조사 중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적합된 모든 원유는 집유 단계 검사에서 폐기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항생제는 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부적합시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원유의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에 대해서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총 5회 조사했으며, 부적합은 없었다.

정부는 “집유장에서 검사결과를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파악된 잔류실태를 바탕으로 낙농가에게 지도ㆍ홍보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등 유제품은 식중독균 등 미생물, 항생물질, 농약, 환경유래물질 등 다양한 잔류물질에 대해 검사하고, 최근 3년간 잔류물질 부적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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