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등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 다수와 보해양조㈜장성공장 등 주류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보해양조㈜장성공장은 ‘보해맛술(유형 : 기타주류)’의 제조연월일을 뚜껑 상단에 표시하면서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농업회사법인 배상면주가고창LB 주식회사는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순창복분자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붉은진주는 제품명을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는 수입ㆍ판매한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MILK CHOCOLATE WITH HAZELNUT, 유형 : 밀크초콜릿)’에서 고무 이물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원삼메디는 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메가프로바이오틱스 골드(유통기한 2021.5.17)’ 수거ㆍ검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으로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푸드야식품은 수입ㆍ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얼 망고바(유형 : 과채가공품, 유통기한 2021.04.20)’에서 파리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에 증거품을 전달받고 이물의 종류를 확인했음에도, 조사기관의 점검일까지 조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플래닛은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는 2018.10.15.경 포장ㆍ용기가 파손된 태국산 ‘파인애플 초이스 슬라이스(유형 : 과채가공품)’를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시정명령 처분됐다.

㈜엠앤제이씨푸드는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황태채(유형 : 건어포류, 제조일 2017.12.10)’에서 깃털 이물이 검출됐으며, 케이피라인 주식회사는 해외제조업체의 소재지를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실제 소재지가 아닌 본사 소재지로 수입신고해 각각 시정명령 처분됐다.

㈜여리수에프엔씨는 수입ㆍ판매한 태국산 ‘점보베어 파인애플맛(유형 : 캔디류, 유통기한 2019.9.6)’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돼, 주식회사 김포에프디는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커피땅콩(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유통기한 2020.1.8)’에서 벌레 유충이 검출돼 각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삼지무역주식회사는 2018.11.20.경 수입신고한 ‘냉동낙지’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해 시정명령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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