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결과 ‘적합’ 식품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일 공포

앞으로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정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수입 영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 등의 유통기한(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에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추가했다.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영업자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자 및 2017년 이후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신고인이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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