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ㆍ운영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위생등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은 종전 가로 210㎜×세로 297㎜에서 가로 330㎜×세로 430㎜로 확대했다. 기존에 표지판 도안의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만 삽입토록 했으나, 평가기관에 위탁해 평가하는 경우에도 식약처 기관명과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민원처리기간 및 신청서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평가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고, 전월 평가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객석/객실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분야의 객석/객실 평가항목에 비해당 항목 및 판매대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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