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기재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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