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부적합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한 업체와 캔디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업체 등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 ㈜네이처스토리(서울 광진구)는 ‘유기농 노니주스’ 수거ㆍ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11월 30일자로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이매진글로벌케어주식회사 한국지점(경기 고양시)은 ‘브로리코 액티브(식품유형 : 캔디류)’를 수입ㆍ판매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제원인터내쇼날(서울 강남구)은 과징금 처분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제조ㆍ가공 등 영업에 종사시킨 예밀2리영농조합법인(강원 영월군)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주식회사비엠제약(경기 파주)은 비타민C 제품인 ‘뽀롱뽀롱 뽀로로 복숭아(제조일 2018.5.2. 유통기한 2020.5.1)’에서 검은색 이물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인터플래닛(서울 동대문구)과 주식회사 유케이핼스케어(서울 영등포구)는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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