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가루와 마테가루 등 분말제품 6종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5개사 6개 분말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29일자로 회수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신영몰(서울 동대문구) 녹차가루(식품유형 : 고형차, 유통기한 2020.2.12), 어성초분말(식품유형 : 고형차, 유통기한 2020.8.1) △주식회사흥일당한방마켓(서울 동대문구) 마테가루(식품유형 : 침출차, 유통기한 2020.9.4 △담아온약초(경북 영천) 노니분말(식품유형 : 고형차, 유통기한 2020.8.12) △에스앤지허브(서울 동대문구) 히비스커스분말(식품유형 : 고형차, 유통기한 2020.9.3) △한우리약초(서울 동대문구) 강황가루(식품유형 : 고형차, 유통기한 2020.10.16)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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