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통 3사 및 PB 납품업체와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협약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3사가 PB상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9억6000만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대표 이갑수)ㆍ롯데마트(대표 김종인)ㆍ홈플러스(대표 임일순) 등 유통 3사 및 코스모스제과(대표 한승일)ㆍ꽃샘식품(대표 이상갑)ㆍ늘찬(대표 김종국) 등 PB상품 납품업체와 ‘수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 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유통 3사의 2016~2017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 인하 행위를 집중 조사했으며, 그 결과 △약정서 미발급 사례 △규격ㆍ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 감액 사례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 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9억6000만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납품업체와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ㆍ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유통 3사가 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 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 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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