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의 악의적ㆍ의도적 위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은 그간 청소년의 악의적ㆍ의도적 무전취식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어 왔다”며,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600여건에 이르며, 나이 어린 청소년을 ‘침묵으로 감싸는 것’에도 임계치가 있음을 시민사회에 밝히며,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엄중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갈 회장은 이어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면제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행위”라며, “청소년의 악의적ㆍ의도적 위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정의로운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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