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35. 영업의 허가 및 신고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공정에 동일한 공정이 존재하고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작업장이 공동 사용으로 인해 교차오염 등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통의 시설 및 작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사용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축산물가공업>
Q.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이 통합됐는데, 식육가공업체에서도 식품에 해당하는 식육함유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 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함유 가공품은 식육가공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육함유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은 식육가공업의 영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작업장(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육가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제조공정에 동일한 공정이 존재하고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작업장이 공동 사용으로 인해 교차오염 등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통의 시설 및 작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사용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고,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이수한 교육자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월 1회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식육포장처리장업종 위생교육 이수자가 식육가공업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해도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따른 매월 1시간 이상 영업자(책임자)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각각의 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생략 가능하므로, 식육가공업 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종업원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나, 식육포장처리업 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자)가 식육가공업 종업원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육포장처리업>
Q.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집단급식소 이외 일반소매업장에 납품시 해동해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사목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냉장포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카목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유통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동하고 표시해야 하나, 일반소매업장의 경우 요청이 있더라도 냉동식육 및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Q.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정육점에서 식육(쇠고기)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육판매업소는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라면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포장육이 아닌 식육의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구매해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식용란선별포장업>
Q.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마트에 판매할 수 없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 처리하는 영업으로,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과는 별개의 영업이다.
따라서 식용란을 구입해 마트 등에 판매하는 영업 형태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별도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식용란은 소비자용(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2019.4.25 시행), 판매용 식용란을 구입하실 때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처리된 것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축산물보관업>
Q.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보존업을 동일한 면적에서 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4.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가.에 따르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거나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1)에 따라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해 보관하는 경우 작업장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식품냉동ㆍ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으로 각각 영업신고 한 작업장이 같은 작업장인 경우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가 아닌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동일면적을 중복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축산물운반업>
Q. 축산물운반업자는 식품과 축산물이 밀봉 포장된 상태라면 혼합 배송할 수 있나?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2. 마.에서는, ‘축산물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같이 적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산물 및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과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해야 하는 품목은 제외)을 같이 적재해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식품은 각각 밀봉 포장돼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축산물과 식품을 적재하는 각각의 공간이 벽 또는 층 등으로 완전히 분리돼 교차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적재된 축산물과 식품은 각각 밀봉되지 않아도 혼합 배송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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