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로 만든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22조(세율)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제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마련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 감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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